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오피스텔 임대업은 언제 간이과세로 전환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34회신일 2000.06.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오피스텔 임대업은 언제 간이과세로 전환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08

주거용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 대가는 과세되며, 요건 충족 시 2001년 제1기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오피스텔 임대 대가의 과세 여부와 사업개시 후 간이과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주거용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 대가는 과세되며, 요건 충족 시 2001년 제1기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일반과세 적용을 원하면 2000년 12월 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간이과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附加價値稅가 포함된 對價를 말한다. 이하 "供給對價"라 한다)가 4천800만원이상 동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簡易課稅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개시일이 2000년 제1기인 일반과세자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이용하게 하는 날)인 것이며, 사업개시일이 2000년 제1기인 일반과세자가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약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금액(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2001년 제1기)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가 2001년 제1기 이후에도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20일(2000년 12월 20일)까지 동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임대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간이과세 적용 시기를 질의하였다.

회답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임차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과세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하게 하는 날입니다.

사업개시일이 2000년 제1기인 일반과세자의 환산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4천8백만원에 미달하면 2001년 제1기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합니다. 2001년 제1기 이후에도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2000년 12월 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34 (2000.06.08 회신), "오피스텔 임대업은 언제 간이과세로 전환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2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243)
원 제목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받은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