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판매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92회신일 2000.06.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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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판매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02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위탁판매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언제 발급하는지 물었다.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위탁자가 직접 인도하면 수탁자 등록번호를 부기할 수 있고 위탁 시점에는 발급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화의 판매를 위탁한다. 재화는 수탁자가 인도하거나 위탁자가 직접 인도할 수 있다.

질의요지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94, 1998.10.23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판매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와 시기.

회답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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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92 (2000.06.02 회신), "위탁판매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2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232)
원 제목
위탁판매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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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