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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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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위탁판매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언제 발급하는지 물었다.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위탁자가 직접 인도하면 수탁자 등록번호를 부기할 수 있고 위탁 시점에는 발급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화의 판매를 위탁한다. 재화는 수탁자가 인도하거나 위탁자가 직접 인도할 수 있다.
질의요지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94, 1998.10.23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판매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와 시기.
회답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394 위탁판매 재화 위탁 때 세금계산서를 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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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92 (2000.06.02 회신), "위탁판매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2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232)
- 원 제목
- 위탁판매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