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판매 재화 위탁 때 세금계산서를 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94회신일 1998.10.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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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23

위탁 시점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한다.

위탁판매할 재화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탁 시점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한다. 위탁자가 직접 인도하면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할 재화를 위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인도하거나 위탁자가 직접 인도하는 위탁판매 거래이다.

질의요지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 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판매에서 재화를 위탁하거나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

회답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94 (1998.10.23 회신), "위탁판매 재화 위탁 때 세금계산서를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3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300)
원 제목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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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