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국군 용역 대가인 방위비분담금은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47회신일 2000.05.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군 용역 대가인 방위비분담금은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30

협정에 따라 국방부에서 방위비분담금으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국내 주재 미국군에 용역을 공급하고 국방부에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협정에 따라 국방부에서 방위비분담금으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국내 주재 미국군과 계약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협정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4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과 계약을 체결해 용역을 공급한다. 그 대가는 관련 협정에 따라 국방부로부터 방위비분담금으로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과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를 조약 등에 의하여 국방부로부터 방위비분담금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96, 2000.3.16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과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에 의하여 국방부로부터 방위비분담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5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국방부로부터 방위비분담금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과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에 의하여 국방부로부터 방위비분담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5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96 파손 가로등 복구공사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47 (2000.05.30 회신), "미국군 용역 대가인 방위비분담금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2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216)
원 제목
국내주재 미국군에게 용역 공급 후 국방부로부터 대가수령시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