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사업 일부 이전 후 포괄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질의 1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질의 5는 재화를 인도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 일부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긴 뒤 남은 사업을 포괄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질의 1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질의 5는 재화를 인도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의 사업을 양도한다. 양도일 전에 하나의 사업부분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을설(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이 타당하며, 귀 질의 5의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인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을설(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이 타당하며, 귀 질의 5의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인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수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던 어느 한 사업장의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일 이전에 하나의 사업부분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수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의 어느 한 사업부분만을 양도하면서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각 사업장별 영업권의 대가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사업장별로 영업권의 대가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실지 귀속에 따르고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양도하는 사업부분에
정제 정리
질의
사업 일부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뒤 해당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의 사업양도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
1. 질의 1의 경우에는 을설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2. 질의 5의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인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여러 사업 중 하나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4. 여러 사업장의 어느 한 사업부분만 양도하면서 영업권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장별 대가가 구분되면 실지 귀속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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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2 (2000.01.17 회신), "사업 일부 이전 후 포괄양도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2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207)
- 원 제목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