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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기구 관리비에 적격증빙 의무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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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자치관리기구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에 지급한 관리비에 적격증빙 수취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자치관리기구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적용 여부는 입주자 등이 조직한 자치기구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비를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에 지출한다. 해당 기구가 입주자 등이 조직한 자치기구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에게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에게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기구가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의 입주자 등이 조직한 자치기구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에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의 관리비를 지출할 때 적격증빙 수취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에게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기구가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의 입주자 등이 조직한 자치기구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공동주택관리령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5항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095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3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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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54 (<time datetime="2000-06-13">2000.06.13</time> 회신), "자치관리기구 관리비에 적격증빙 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31)
- 원 제목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비의 적격증빙수취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