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면 일괄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631회신일 1999.09.0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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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면 일괄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02

자녀가 상속인이면 개별 공제액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인인 자녀 또는 배우자 단독상속인에게 일괄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자녀가 상속인이면 개별 공제액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5억원의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5억원)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5억원)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 단독상속인에 대한 일괄공제 적용 여부.

회답

상속인인 자녀는 상속받은 재산가액과 관계없이 같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에 따른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없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3979 심판결정
    2013.02.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6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31 (1999.09.02 회신),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면 일괄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070)
원 제목
상속공제 중 일괄공제에 대한 당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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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