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금전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91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금전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납세의무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금전과 수익금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타인이나 지방자치단체 관련 금전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납세의무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금전과 수익금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는 공제회가 해당 금전을 증여받거나 무상대여받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本店 또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가 國內에 있는 非營利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과 第54條 및 第59條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라.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유언대용신탁"이라 한다) 마.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인 (사)○○공제회가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경영협회가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귀속시킨 금전을 공제회가 증여받거나 무상대여받아 사용·수익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인 (사)○○제회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귀속시킨 금전을 (사)○○공제회가 증여받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동 금전 및 수익금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인 (사)○○공제회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경영협회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귀속시킨 금전을 (사)○○공제회가 증여받거나 무상대여받아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동 금전 및 수익금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인 (사)○○공제회가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금전을 증여 또는 무상대여받아 사용·수익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비영리법인인 (사)○○공제회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경영협회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귀속시킨 금전을 (사)○○공제회가 증여받거나 무상대여받아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동 금전 및 수익금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917 (<time datetime="1999-11-02">1999.11.02</time> 회신),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금전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022)
원 제목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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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