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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대량 양도는 언제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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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의 5% 이상을 소유한 이들이 합계액의 1% 이상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상장주식을 일정 지분 이상 보유한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 등의 5% 이상을 소유한 이들이 합계액의 1% 이상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시행령 산식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소 상장 주식 등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특수관계자가 해당 법인 주식 등의 합계액 중 1% 이상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상장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100분의 1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위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장주식의 일정 지분 이상을 소유한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위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3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7조제4항 (원천징수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제1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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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66 (1999.06.03 회신), "상장주식 대량 양도는 언제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9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980)
- 원 제목
-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