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된 재화에 딸린 포장재화도 함께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1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된 재화에 딸린 포장재화도 함께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포장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주된 재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포장재화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포장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도 통상 부수 공급으로 인정되면 면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3.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면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 공급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된 재화와 함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포장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참고 회신에는 의료기관이 면세 의료보건용역과 함께 입원환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포장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주된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포장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귀하에게 ’99.3.18일자로 회신(부가 46015-699)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99, 1999.3.18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면서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된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포장재화의 처리.

회답

주된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포장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질의 3은 1999.3.18.자 회신 부가46015-69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99, 1999.3.1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면세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면서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거래 관행상 통상적으로 주된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서157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9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12 (<time datetime="1999-04-06">1999.04.06</time> 회신), "주된 재화에 딸린 포장재화도 함께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9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972)
원 제목
주된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포장재화에 대한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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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