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무용역을 비사업자에게 제공하면 영수증을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36회신일 1999.02.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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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26

해당 용역을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하면 영수증을 교부한다.

법무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 교부의무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하면 영수증을 교부한다.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으면 그 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을 공급한다.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거래상대방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등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사목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일반과세자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등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사목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별도로 받은 부가가치세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청에서 배포한 “세금계산서 안내”책자 34쪽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중 ⑥번항에서도 “(다만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한함)” 이라고 설명하고 있슴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등이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 교부의무와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일반과세자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등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사목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별도로 받은 부가가치세상당액을 포함합니다.

참고로 우리청에서 배포한 “세금계산서 안내” 책자 34쪽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중 ⑥번항에서도 “(다만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한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36 (1999.02.26 회신), "법무용역을 비사업자에게 제공하면 영수증을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9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955)
원 제목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 교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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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