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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출처별 합계표 미제출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때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출처별 합계표 미제출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경정기관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매입처별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도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예정신고와 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입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豫定申告期間"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재화의 수입시기)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결정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결정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동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결정하는 경우 동법 제22조 제3항 제1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및 제5항(신고ㆍ납부불성실)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동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3항 제1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및 제5항(신고ㆍ납부불성실)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4항 제1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결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동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3항 제1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및 제5항(신고·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4항 제1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조제2항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2호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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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978 (<time datetime="1999-12-20">1999.12.20</time> 회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9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909)
- 원 제목
-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이 조사ㆍ결정하는 경우 가산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