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등록자의 폐식용유 공급도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976회신일 1999.12.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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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20

등록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폐식용유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대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폐식용유 공급의 과세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등록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폐식용유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등록자의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인 폐식용유를 공급하는 상황이다. 공급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여부 및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관할세무서장이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폐식용유)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여부 및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따라 폐식용유 공급의 과세 및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가 달라지는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관할세무서장이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폐식용유)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여부 및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976 (1999.12.20 회신), "미등록자의 폐식용유 공급도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9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907)
원 제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여부 등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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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