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기부채납 시설의 무상 유지보수는 면세인가?
사용수익기간 연장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부채납한 건물의 사용수익기간 중 시설을 무상으로 유지·보수하거나 교체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용수익기간 연장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용수익기부자산은 무상 기증 금품에 관한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였다. 사용수익기간 중 유지·보수와 시설교체는 사업자가 맡고, 교체 시설물은 기간 연장 없이 무상으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당해 건물 등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함에 있어, 당해 사용수익기간에 발생한 동 자산을 유지보수 및 교체하여 당초 사용수익기간의 연장없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5, 1993.3.12
1. 사업자가 건물등을 신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당해건물등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함에 있어, 당해 사용수익기간에 발생한 동 자산의 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시설교체포함)는 당해 사업자가 하기로 약정하고 이에따른 유지보수 및 교체된 시설물을 당초 사용수익기간의 연장없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것임.
3.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18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에 대한 규정으로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손금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는
정제 정리
질의
기부채납한 건물 등의 사용수익기간에 시설을 유지·보수하거나 교체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1. 유지·보수 및 교체된 시설물을 당초 사용수익기간의 연장 없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다.
3. 사용수익기부자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손금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27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가동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85 자동차용 폐축전지는 재활용폐자원에 포함되는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1서5743 심판결정2021.12.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8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1535 심판결정2001.01.27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2서0332 심판결정1992.05.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서1404 심판결정1989.10.23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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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933 (1999.12.16 회신), "기부채납 시설의 무상 유지보수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8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889)
- 원 제목
- 기부채납하는 건물 등을 유지ㆍ보수하여 국가 등에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