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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자의 무상 임대 단말기는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말기 무상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과 공통매입세액을 각각 안분계산한다.
겸영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단말기를 무상 임대할 때의 과세와 안분방법을 물었다. 단말기 무상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과 공통매입세액을 각각 안분계산한다. 과세·면세사업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매입세액 안분의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1항: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과세사업"이라 한다)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휴업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 |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 | -------------------------------------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 = 과세표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1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이동전화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단말기를 취득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이후 단말기를 가입자에게 무상 임대하거나 대리점에서 매입한 단말기를 무상 임대용으로 전용하였다.
질의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이동전화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단말기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단말기를 가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에 대한 회신입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이동전화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단말기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단말기를 가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에 대한 회신입니다. 이동전화사업자가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매입하여 무상 임대용 단말기로 전용하는 경우로서 동 단말기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단말기를 가입자에게 무상 임대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계산방법
2. 대리점에서 매입한 단말기를 무상 임대용으로 전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경우의 매입세액 계산방법
회답
1. 단말기를 가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안분계산한다.
2. 단말기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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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801 (<time datetime="1999-12-03">1999.12.03</time> 회신), "겸영사업자의 무상 임대 단말기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8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842)
- 원 제목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