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구매한 선박용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장에서 계약 등 사업활동을 수행했다면 본사가 대금을 직접 지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외국항행 선박용 재화를 구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에서 계약 등 사업활동을 수행했다면 본사가 대금을 직접 지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는 국내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항행 선박에 공급할 재화를 국내사업자에게서 구입한다. 판매촉진활동과 구입·공급계약 체결 등은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고, 본사가 국내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에 공급하기 위한 재화를 국내사업자로부터 구입함에 있어 판매촉진활동, 재화의 구입 및 공급계약의 체결 등 사업활동을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사가 국내사업자에게 당해 재화의 구입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국내사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기 위한 재화를 국내사업자로부터 구입함에 있어 판매촉진활동, 재화의 구입 및 공급계약의 체결 등 사업활동을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사가 국내사업자에게 당해 재화의 구입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국내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국내사업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포함)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외국항행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영세율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세1235-1769, 1978.6.13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항행 선박용 재화를 구입하고 본사가 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판매촉진활동과 재화의 구입·공급계약 체결 등 사업활동을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면 본사가 대금을 직접 지급하더라도 국내사업자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내사업장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사업자가 외국항행 선박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항행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3. 간세1235-1769, 1978.6.13의 인용 내용은 원문이 중간에서 끝나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간세1235-1769 선적완료증명서 명의가 달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784 (1999.12.02 회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구매한 선박용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8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836)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