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적완료증명서 명의가 달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1769회신일 1978.06.1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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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8.06.13

신청인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공급 사실이 증명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선적완료증명서의 신청인 명의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신청인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공급 사실이 증명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항행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영세율 적용에 대한 증빙서류로서의 선(기)적완료증명서는 신청인 명의에 관계없이 당해 선박 등에 공급된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에 대한 증빙서류로서의 선(기)적완료증명서는 신청인 명의에 관계없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이 당해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된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선(기)적완료증명서의 신청인 명의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

회답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에 대한 증빙서류로서의 선(기)적완료증명서는 신청인 명의에 관계없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이 당해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된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1769 (1978.06.13 회신), "선적완료증명서 명의가 달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104)
원 제목
선적완료증명서 명의에 따른 영세율적용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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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