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549회신일 1999.11.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11

해당 사용은 자가공급이며, 공급시기는 ’99.

위탁급식의 면세 전환 후 과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사용은 자가공급이며, 공급시기는 ’99. 7. 1이다.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계산하고 ’99. 1기는 경과된 과세기간 수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학교급식법에 의한 위탁급식이 법률 제5980호에 따라 ’99. 7. 1부터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전환되었다.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전환된 면세사업에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학교급식법에 의한 위탁급식이 ’99. 7. 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학교급식법에 의한 위탁급식이 법률 제5980호에 의하여 ’99. 7. 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자가공급의 공급시기는 ’99. 7. 1이 되는 것이므로 ’99. 1기는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급식법에 의한 위탁급식의 면세 전환에 따라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학교급식법에 의한 위탁급식이 법률 제5980호에 의하여 ’99. 7. 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자가공급의 공급시기는 ’99. 7. 1이 되는 것이므로 ’99. 1기는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549 (1999.11.11 회신), "과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781)
원 제목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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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