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종업원에게 준 무료 청량음료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업원에게 준 무료 청량음료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청량음료를 종업원에게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장 안에서 종업원에게 청량음료를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청량음료를 종업원에게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청량음료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되거나 취득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6조에서 제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816457" alt="img16081645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816459" alt="img160816459" > ┌────────────────┬────────────────────────────────┐ │사업 │사업장의 범위 │ ├────────────────┼────────────────────────────────┤ │ │ │ │ │ │ │1.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 광업사무소가 광구(鑛區) 밖에 있을 │ │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하여 작성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청량음료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청량음료를 생산하거나 취득하였다. 이를 자기 사업장 안에서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청량음료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청량음료를 자기의 사업장내에서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청량음료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청량음료를 자기의 사업장내에서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청량음료 제조·판매 사업자가 사업장 내 종업원에게 청량음료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청량음료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청량음료를 자기 사업장 안에서 종업원에게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구353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0 (<time datetime="1999-01-20">1999.01.20</time> 회신), "종업원에게 준 무료 청량음료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5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585)
원 제목
청량음료를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