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성과에 따른 판매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01회신일 1999.10.1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성과에 따른 판매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18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의 성과급은 사업소득이며 기여금은 지급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고용계약 없이 성과에 따라 받는 판매수수료와 기여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의 성과급은 사업소득이며 기여금은 지급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기여금은 성과 배분이면 사업소득, 해약 위약금이면 기타소득, 무상 지급이면 증여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다. 별도로 지급되는 기여금의 원인과 성격에 관한 질의도 제기됐다.

질의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기여금” 은 그 지급원인과 성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서 공동사업의 성과를 배분한 것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공동계약의 해약에 따른 위약금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아무런 대가관계나 원인없이 지급한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고용계약 없이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판매수수료의 소득 구분.

2. 기여금의 소득 구분.

회답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 등은 사업소득이다.

기여금은 지급 원인과 성격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의 성과를 배분한 것이면 사업소득, 공동계약 해약에 따른 위약금이면 기타소득, 대가관계나 원인 없이 지급한 것이면 증여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01 (1999.10.18 회신), "성과에 따른 판매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5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528)
원 제목
고용계약 없이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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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