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부동산 취득권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95회신일 1998.08.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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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 부동산 취득권 양도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20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해당 권리를 양도하여 생긴 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철거 후 부동산 취득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해당 권리를 양도하여 생긴 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고 소유토지에 부수된 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 취득권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이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된 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2112 심판결정
    1998.02.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5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95 (1998.08.20 회신), "재개발 부동산 취득권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28)
원 제목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철거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받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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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