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출금 회수용 제품 판매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3회신일 1998.02.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출금 회수용 제품 판매도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10

해당 제품 판매는 주된 면세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된다.

할부금융업자가 부도 업체의 제품을 팔아 미회수 대출금을 회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 판매는 주된 면세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할부금융업자가 대출처의 부도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 제33조에서 제7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조에서 제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할부금융업자가 대출처의 부도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해당 업체 소유 제품을 판매해 미회수 대출금을 회수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처의 부도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을 동업체 소유 제품을 판매하여 회수하는 경우 동제품 판매에 대하여는 주된 거래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7의2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처의 부도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을 동업체 소유 제품을 판매하여 회수하는 경우 동제품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할부금융업자가 대출처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을 해당 업체 소유 제품의 판매로 회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7의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처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을 동 업체 소유 제품을 판매하여 회수하는 경우, 동 제품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된 거래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3 (1998.02.10 회신), "대출금 회수용 제품 판매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3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345)
원 제목
할부금융업자가 미회수 대출금을 해당업체의 제품판매로 회수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