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출이 확정되지 않은 분양원가는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2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지출이 확정되지 않은 분양원가는 손금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출이 확정되지 않은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추정해 분양원가에 반영했으나 지출이 확정되지 않은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출이 확정되지 않은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추정비용을 원가통제계정과 상계하고 분양원가에 넣은 회계처리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7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부투자기관이 199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토지 등을 취득·개발해 주택·상가·대지 등을 분양하였다. 향후 지출할 특정비용을 추정해 원가통제계정과 상계하면서 분양원가에 반영하고, 실제 발생 시 다시 원가통제계정과 상계하였다.

질의요지

토지 등을 취득ㆍ개발하여 주택 등을 분양하면서 지출될 특정비용을 추정하여 원가통제계정(부채)에 상계함과 동시에 분양원가에 산입하고, 실제로 비용 발생시 원가통제계정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여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지출 미확정된 금액이 분양원가에 산입된 경우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8.5.13자 국세청장의 회신내용(법인 46012-1241)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법인46012-1241, 1998.5.13

정부투자기관이 ‘9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토지 등을 취득ㆍ개발하여 주택ㆍ상가ㆍ대지 등을 분양하면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분양중 또는 분양완료후에 지출될 특정비용을 추정하여 원가통제계정(부채)에 상계함과 동시에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원가(분양원가)에 산입하고,

당해 비용이 실제로 발생하였을 때 원가통제계정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지출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이 분양원가에 산입된 경우에는 당해 미확정비용은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출이 확정되지 않은 추정비용을 원가통제계정에 상계하면서 분양원가에 산입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1998.5.13.자 국세청장의 회신내용(법인46012-1241)이 타당합니다.

정부투자기관이 ‘9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토지 등을 취득·개발하여 주택·상가·대지 등을 분양하면서 분양 중 또는 분양 완료 후 지출할 특정비용을 추정하여 원가통제계정에 상계하고 취득원가에 산입한 뒤 실제 발생 시 원가통제계정과 상계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출이 확정되지 않은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29 (<time datetime="1998-10-22">1998.10.22</time> 회신), "지출이 확정되지 않은 분양원가는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2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247)
원 제목
지출 미확정된 금액이 분양원가에 산입된 경우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