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판결로 받는 손해배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4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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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결로 받는 손해배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손해배상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수익증권 투자 관련 판결로 받는 손해배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환매일 사업연도에 투자손실을 손금산입하고 확정금액과의 차액은 확정일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증권투자신탁회사에서 수익증권을 매입한 뒤 환매하였다. 이후 투자수익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투자신탁회사로부터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을 매입한 법인이 동 수익증권을 환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증권투자신탁회사를 상대로 당해 수익증권투자수익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그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투자손실을 손금에 산입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증권 환매 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지.

회답

증권투자신탁회사로부터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을 매입한 법인이 동 수익증권을 환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증권투자신탁회사를 상대로 당해 수익증권투자수익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그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투자손실을 손금에 산입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41 (<time datetime="2000-05-29">2000.05.29</time> 회신), "판결로 받는 손해배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97)
원 제목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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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