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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된 해외 자회사 소득처분도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시기 의제일 전에 해외 자회사 청산이 사실상 완료되어 납세의무가 소멸했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해외 자회사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관련 소득처분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지급시기 의제일 전에 해외 자회사 청산이 사실상 완료되어 납세의무가 소멸했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청산과 납세의무 소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을 대손 처리한 후 그 금액을 손금불산입했다. 해당 소득처분의 귀속자인 해외 자회사는 법인세 신고기일 이전에 청산이 사실상 완료된 상태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시 지급시기 의제일 이전에 그 처분소득의 귀속자인 해외 자회사의 청산이 사실상 완료되어 당해 소득처분에 대한 납세의무가 완전히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을 대손 처리한후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3항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이전에 이미 그 처분소득의 귀속자인 해외 자회사의 청산이 사실상 완료되어 당해 소득처분에 대한 납세의무가 완전히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당해 내국법인은 당해 소득처분금액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을 대손 처리하고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과 관련한 원천징수의무.
회답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해외 자회사 구상채권을 대손 처리한 후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3항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이전에 해외 자회사의 청산이 사실상 완료되어 납세의무가 완전히 소멸한 경우에는 내국법인에 그 소득처분금액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9의2조제2항제1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3항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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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2 (2009.08.28 회신), "청산된 해외 자회사 소득처분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2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202)
- 원 제목
-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대손처리시 원천징수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