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거주자의 일시적 2주택에 중과세율이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68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의 일시적 2주택에 중과세율이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의 일시적 2주택 양도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의8.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讓渡價額"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讓渡差益"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다. 별도로 해외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도 문제 된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해외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특례’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다만, 비거주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5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조 제2항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해외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특례’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 현재 보유하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2. 비거주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87 (<time datetime="2009-08-17">2009.08.17</time> 회신), "비거주자의 일시적 2주택에 중과세율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1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152)
원 제목
비거주자가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