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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물변제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적용한다.
채무 대신 받은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대물변제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적용한다. 대물변제 가액 등은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취득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제1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6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채무액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거래이다. 대물변제 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채무액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 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 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으로 그 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채무액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 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 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으로 그 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같은령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방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물 변제된 가액 등에 대해서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채무액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대물변제하는 경우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다. 그 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및 같은령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대물변제된 가액 등은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제12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6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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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92 (<time datetime="2009-08-17">2009.08.17</time> 회신), "대물변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1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145)
- 원 제목
- 실거래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