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농지소재지 요건은 언제 양도분부터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지소재지 요건은 언제 양도분부터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요건은 2008.2.22. 시행 후 감면대상 농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8.2.22. 전에 양도한 농지에 새 농지소재지 요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은 2008.2.22. 시행 후 감면대상 농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8.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8.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지소재지 요건은 2008.2.22. 시행되었다. 쟁점은 그 시행 전 양도한 농지에 대한 적용 여부이다.

질의요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2008.2.22.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3호의 농지소재지 요건은 감면대상 농지를 동 규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2008.2.22.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3호의 농지소재지 요건은 감면대상 농지를 동 규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8.2.22. 시행된 농지소재지 요건이 시행 전에 양도한 농지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2008.2.22.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3호의 농지소재지 요건은 감면대상 농지를 동 규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9 (<time datetime="2009-08-31">2009.08.31</time> 회신), "농지소재지 요건은 언제 양도분부터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1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114)
원 제목
2008.2.22. 전에 양도한 농지의 대토감면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