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486회신일 2009.07.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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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20

취득가액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합산가액을 적용하면 그 합산가액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공제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합산가액을 적용하면 그 합산가액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공제대상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해당 합산가액과 같은 조의 금액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제취득일인 1985.1.1.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일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합산한 가액과 같은 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25(2009.3.2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7항에 따른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일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합산한 가액과 같은 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함.

정제 정리

질의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7항에 따른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일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합산한 가액과 같은 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486 (2009.07.20 회신),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1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109)
원 제목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필요경비 공제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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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