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영농후계자도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춘 영농후계자가 영농재산 전부를 상속받으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영농후계자의 공제 대상 여부와 공제 후 5년 이내 영농 중단 시 과세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영농후계자가 영농재산 전부를 상속받으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농지를 처분하거나 직접 영농을 중단하면 상속세를 부과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영농(養畜ㆍ營漁 및 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재산가액(그 價額이 2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億원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즉시 상속세를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제1항: 제7조에서 제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장소로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다만, 제73조에 따라 상속받은 주식등의 물납으로 인하여 지분이 감소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영농후계자는 영농상속인에 해당하나,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 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상속세를 추징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농지또는 초지는 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후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영농에 사용하는 재산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 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후계자가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와 공제 후 농지를 처분하거나 영농을 중단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영농상속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영농후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영농에 사용하는 재산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 적용됩니다.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2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3항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5항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2026.06.26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2025.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2025.09.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 (2009.08.25 회신), "영농후계자도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1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102)
- 원 제목
- 영농상속공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