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맹지 진입도로 개설비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329회신일 2009.07.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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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02

토지 사용대가, 측량비용, 도로공사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맹지에 통행 목적의 지역권을 설정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하며 든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토지 사용대가, 측량비용, 도로공사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 소유 토지에 지역권을 설정하고 진입도로 공사를 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 대상은 맹지인 토지이다. 타인 소유 토지에 통행 목적의 지역권을 설정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토지 사용대가, 측량비용, 도로공사비용 등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토지(맹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타인소유의 토지에 통행 목적의 지역권을 설정하고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토지 사용대가, 측량비용, 도로공사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토지(맹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타인소유의 토지에 통행 목적의 지역권을 설정하고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토지 사용대가, 측량비용, 도로공사비용 등)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맹지를 양도할 때 타인 소유 토지에 통행 목적의 지역권을 설정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하며 지출한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 사용대가, 측량비용, 도로공사비용 등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329 (2009.07.02 회신), "맹지 진입도로 개설비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7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767)
원 제목
필요경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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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