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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농지의 토지가액 차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쌍방 토지의 실지 교환가액으로 차액을 계산한다.
농지 교환 비과세 적용 시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쌍방 토지의 실지 교환가액으로 차액을 계산한다. 실지 교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차례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⑦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實地去來價額ㆍ賣買事例價額 또는 鑑定價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換算한 取得價額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교환하는 쌍방 토지의 실지 교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교환하는 쌍방 토지의 실지 교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교환하는 쌍방 토지의 실지 교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교환하는 쌍방 토지의 실지 교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작상 필요에 따른 농지 교환의 비과세 적용 시 쌍방 토지가액 차액의 산정방법.
회답
원칙적으로 교환하는 쌍방 토지의 실지 교환가액에 의함. 실지 교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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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454 (<time datetime="2009-07-17">2009.07.17</time> 회신), "교환 농지의 토지가액 차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7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711)
- 원 제목
- 경작상 필요에 의해 교환하는 농지 비과세 적용시 토지가액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