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고급주택이면 신축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461회신일 2009.07.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급주택이면 신축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17

면적과 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한 고급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2.12.31. 이전 계약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단과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적과 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한 고급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판단 기준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면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2.12.3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이다. 해당 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2002.12.31.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동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의해 판단함

본문(원문)

2002.12.31.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동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면적기준(전용면적 165㎡이상)과 가액기준(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동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2.12.31.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할 때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고급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해당 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한 고급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461 (2009.07.17 회신), "고급주택이면 신축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704)
원 제목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