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산림청에 임야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553회신일 2009.07.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산림청에 임야를 양도하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28

국가 등에 산림지를 양도하는 종전 감면은 적용할 수 없으나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은 적용될 수 있다.

산림청에 임야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가 등에 산림지를 양도하는 종전 감면은 적용할 수 없으나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은 적용될 수 있다. 공익사업법 적용 토지인지와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했는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산림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함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산림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삭제 개정되어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같은 뜻 : 재재산46070-395, 1998.12.29).

정제 정리

질의

산림청에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거주자가 산림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9조의 감면 규정은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삭제되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은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적용합니다.

이유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이고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었는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같은 뜻: 재재산46070-395, 1998.12.29).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53 (2009.07.28 회신), "산림청에 임야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76)
원 제목
산림청에 임야를 양도하는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