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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토지와 건물을 나눠 소유하면 임대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8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족이 토지와 건물을 나눠 소유하면 임대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직접 사용하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가 아니다.

가족이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각각 소유할 때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90.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직접 사용하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가 아니다. 1991.01.01 이후부터 각각 소유하면 토지 전부가 임대용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며 각 소유자는 1촌 이내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관계이다. 소유 시작 시점과 토지 직접 사용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각 소유자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1990.12.31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각각 소유한 경우로서 토지 또는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각 소유자가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가. 1990.12.31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각각 소유한 경우로서 토지 또는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중 제13호외의 다른 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상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과세대상 토지가 됩니다.

나. 1991.01.01 이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각각 소유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전부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기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며, 이 경우에는 동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촌 이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각각 소유한 경우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각 소유자가 1촌 이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인 경우

가.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각각 소유하고 토지 또는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토지를 직접 사용하면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제13호 외의 다른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건축물 일부의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 토지가 된다.

나. 1991.01.01 이후부터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각각 소유하면 토지 전부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해당 호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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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89 (<time datetime="1991-01-12">1991.01.12</time> 회신), "가족이 토지와 건물을 나눠 소유하면 임대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26)
원 제목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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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