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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장 이전 감면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뺀 금액이다.
공장 이전 감면과 기계장치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공장 이전 감면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뺀 금액이다. 공장부지 안의 임대용 상업용 건물과 부속 토지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관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였다. 양도 공장부지 안에는 임대용 상업용 건물 등이 있고 기계장치의 장부가액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양도하는 공장부지 내에 임대용에 공한 상업용 건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 1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27, 1989.04.1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 2의 경우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라함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가액인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1327, 1989.04.11
정제 정리
질의
1. 공장부지 안에 임대용 상업용 건물 등이 있는 경우 공장 이전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는 무엇인지.
2.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무엇인지.
회답
1. 질의회신문(재산01254-1327, 1989.04.11)을 참조한다.
2.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327 공장부지의 임대용 건물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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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147 (1990.11.06 회신), "공장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85)
- 원 제목
-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소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