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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을 한곳에서 관리하면 같은 사업장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별도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소매업을 하면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여러 사업을 한 장소에서 통합 관리할 때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소매업을 하면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법인이 자기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해당 사업들을 영위하려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자기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두 사업을 영위하려 한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별도로 존재한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자기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부동산 임대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 임대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자기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부동산 임대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사업을 한 장소에서 구매·보관·판매 등 총괄 관리할 때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 임대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자기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부동산 임대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간이과세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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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19 (1990.08.29 회신), "여러 사업을 한곳에서 관리하면 같은 사업장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46)
- 원 제목
- 2개의 사업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구매, 보관, 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경우에 동일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