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여러 사업을 한곳에서 관리하면 같은 사업장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19회신일 1990.08.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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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8.29

별도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소매업을 하면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여러 사업을 한 장소에서 통합 관리할 때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소매업을 하면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법인이 자기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해당 사업들을 영위하려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자기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두 사업을 영위하려 한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별도로 존재한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자기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부동산 임대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 임대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자기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부동산 임대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사업을 한 장소에서 구매·보관·판매 등 총괄 관리할 때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 임대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자기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부동산 임대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19 (1990.08.29 회신), "여러 사업을 한곳에서 관리하면 같은 사업장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46)
원 제목
2개의 사업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구매, 보관, 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경우에 동일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