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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의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산한다.
기타자산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산한다. 대상은 같은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2호의 기타자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제44조의2제1항제2호의 기타자산 (가)양도가액 (양도시의 임대보증금상당액) + (당해자산을 양도하는 사업자의 영업권평가액) (나)취득가액 (취득시의 임대보증금상당액) + {((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가액) - (취득시의 임대보증금상당액)} ×½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제1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기타 자산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거주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지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98, 1989.02.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2호의 기타자산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398, 1989.02.02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상 기타자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방법.
회답
1. 유사한 질의회신문인 재산01254-398, 1989.02.02을 참조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2호의 기타자산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98 이전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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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742 (1990.09.12 회신), "기타자산의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91)
- 원 제목
- 양도소득세의 대상인 기타 자산 중 영업권(권리금)의 양도에 관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