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순자산가치 초과 주식대금은 기타자산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15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순자산가치 초과 주식대금은 기타자산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 관련 자산의 비율이 자산총액의 50% 미만인 법인의 주식이라면 초과액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점주주가 주식을 주당 순자산가치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 초과액의 기타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관련 자산의 비율이 자산총액의 50% 미만인 법인의 주식이라면 초과액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법인은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4조의2 (기타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가) 및 (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가)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2. 거주자가 사업소득(제36조제4호 및…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주식을 양도하였다. 해당 법인의 부동산 관련 자산 비율은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이고, 양도가액은 주당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였다.

질의요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미만인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을 그 법인의 주당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양도한 경우 그 초과하여 양도한 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에 의한 기타자산(영업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을 그 법인의 주당 순 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양도한 경우 그 초과하여 양도한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의한 기타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점주주가 소유주식을 법인의 주당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양도한 경우 그 초과액이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고,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주식을 주당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양도한 경우 그 초과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의한 기타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53 (<time datetime="1990-06-19">1990.06.19</time> 회신), "순자산가치 초과 주식대금은 기타자산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87)
원 제목
주당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양도한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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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