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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국내 하도급사는 국내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독립적으로 계약해 물품만 공급하면 국내사업장이 아니나 6개월 초과 감독용역 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이다.
미국법인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약해 물품만 공급하면 국내사업장이 아니나 6개월 초과 감독용역 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이다. 국내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ㆍ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ㆍ공장 또는 창고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조(납세지) ①내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②외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각각 그 자산의 소재지로 한다. ③제2항의 경우 2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2이상의 자산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④제73조ㆍ제98조ㆍ제98조의3 또는 제98조의5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하도급계약을 맺고 계약상 물품만 국내에서 공급한다. 미국법인은 직원을 통해 조립 및 설비 감독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물품만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동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물품만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동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미국법인이 직원을 통하여 조립 및 설비에 따른 감독용역 제공시,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기간동안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한ㆍ미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며,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 및 미국법인의 감독용역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물품만 국내에서 공급하면 법인세법 제94조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법인이 직원을 통해 조립 및 설비 감독용역을 6개월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장소는 한ㆍ미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에 따른 국내고정사업장입니다.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제2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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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5 (<time datetime="2009-08-24">2009.08.24</time> 회신), "미국법인의 국내 하도급사는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56)
- 원 제목
- 미국법인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