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언제 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73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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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언제 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정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일정 범위의 토지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급 여부를 묻는다. 소정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일정 범위의 토지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한다. 소정기간 내에 해당 용지에 국민주택을 건축한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소정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076, 1988.04.14, 재산01254-2415, 1987.09.07)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76, 1988.04.14

※ 재산01254-2415, 1987.09.07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 재산01254-1076, 1988.04.14

· 재산01254-2415, 1987.09.0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076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환급되나?
  • 재산01254-2415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가 중 무엇을 쓰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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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34 (<time datetime="1985-05-15">1985.05.15</time>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언제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08)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 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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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