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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환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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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가 소정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일정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양도인에게 환급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가 소정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일정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양도인에게 환급한다. 부수토지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이며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취득자가 소정기간 안에 국민주택을 건축한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소정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함
본문(원문)
1.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소정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국민주택 해당 여부 판단은 국민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환급되는가.
회답
1.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취득자가 소정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그 주택에 부수되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
2.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국민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국민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 국민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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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76 (<time datetime="1988-04-14">1988.04.14</time>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8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894)
- 원 제목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 환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