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언제 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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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언제 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자가 소정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가 소정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질의 대상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환급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였다. 이를 취득한 자의 주택 건축 여부와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소정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소정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환급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

회답

1. 토지를 취득한 자가 소정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시행령 제50조에 따라 해당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함.

2. 그러나 질의의 경우에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환급되지 않음.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시행령 제50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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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4 (<time datetime="1988-01-21">1988.01.21</time>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언제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34)
원 제목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세 환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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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