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먼저 완성된 재건축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631회신일 2009.08.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먼저 완성된 재건축주택도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07

각 주택은 양도할 때 관련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두 재건축주택 중 먼저 완성된 주택과 나중에 완성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주택은 양도할 때 관련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두 주택 모두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사실상 멸실되었으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주택과 B주택 모두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사실상 멸실되었다. 먼저 완성된 A주택을 B주택 완성 전에 양도한 뒤 완성된 B주택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유 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사실상 멸실된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1. A주택과 B주택의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의 2주택 모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사실상 멸실된 경우로서 동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이 먼저 완성된 주택(A주택이라 함)을 나머지 주택(B주택이라 함)의 완성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A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A주택을 양도한 이후 B주택이 새로이 완성되어 완성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 또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두 주택이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된 경우 각 재건축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먼저 완성된 A주택을 B주택 완성 전에 양도할 때 A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2. A주택 양도 후 완성된 B주택을 양도할 때에도 B주택이 같은 규정에 해당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31 (2009.08.07 회신), "먼저 완성된 재건축주택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8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863)
원 제목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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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