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차관채권 양도 후 발생이자는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239회신일 1999.04.1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차관채권 양도 후 발생이자는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13

원본 가산 이자는 10%로 원천징수하지만 영국 현지은행에 귀속되는 양도 후 이자는 면제된다.

독일은행 영국지점의 차관채권 양도 전후 발생이자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원본 가산 이자는 10%로 원천징수하지만 영국 현지은행에 귀속되는 양도 후 이자는 면제된다. 면제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조약상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영국 수출신용보증부의 보증을 받아 독일은행 영국지점에서 9년 만기 장기차관을 차입하고 이자를 원본에 가산하기로 했다. 이후 독일은행 영국지점은 차관채권을 독일은행의 영국 현지법인에 양도하고 보증을 유효하게 승계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에게 차관을 제공한 독일은행의 영국지점이 당해 차관채권을 동 독일은행의 영국 현지법인에 양도하고 수출신용보증부의 보증을 유효하게 승계한 경우, 영국 현지은행에 귀속되는 채권양도일 이후 발생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영국 수출신용보증부(Export Credits Guarantee Department)의 보증을 받아 독일은행의 영국지점으로부터 장기차관(9년 만기)을 차입하면서 일정기간동안 발생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본에 가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원본에 가산되는 이자는 한ㆍ독조세조약 제11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하는 때에 10%의 세율로 법인세(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 내국법인에게 차관을 제공한 동 독일은행의 영국지점이 당해 차관채권을 동 독일은행의 영국 현지법인에게 양도하고 당해 영국 수출신용보증부의 보증을 유효하게 승계한 경우에는 영국 현지은행에게 귀속되는 채권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한ㆍ영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채권의 양도거래가 실질적으로 당해 면제규정의 혜택을 향유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동 조약 제11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면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독일은행 영국지점의 차관채권 양도 전후 발생이자에 대한 과세 여부.

회답

1. 원본에 가산되는 이자는 한ㆍ독조세조약 제11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이자소득이므로 원본에 가산할 때 10%의 세율로 법인세(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 차관채권을 영국 현지법인에 양도하고 영국 수출신용보증부의 보증을 유효하게 승계했다면, 영국 현지은행에 귀속되는 채권양도일 이후 이자는 한ㆍ영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면제규정의 혜택을 향유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조약 제11조 제10항에 따라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239 (1999.04.13 회신), "차관채권 양도 후 발생이자는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79)
원 제목
독일은행 영국지점이 차관을 당행 영국 현지법인에게 양도시 발생이자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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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