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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 시추 관련 외국법인 용역대가는 무슨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추용역과 식사ㆍ청소용역의 대가는 각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대륙붕 시추작업과 관련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시추용역과 식사ㆍ청소용역의 대가는 각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일정 기간을 초과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이 되며,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9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제91조제2항 및 제3항의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58조 내지 제76조 및 제10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제6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를 준용할 때 외국법인등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98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을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대륙붕의 자사 소유 시추선에서 호주ㆍ말레이시아ㆍ필리핀 법인으로부터 시추용역과 식사ㆍ청소용역을 제공받았다.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고용인을 통해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대륙붕에 위치한 자사소유의 시추선에서의 시추작업과 관련하여 호주법인, 말레이시아법인 및 필리핀법인으로부터 각각 시추용역, 식사 및 청소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대륙붕에 위치한 자사소유의 시추선에서의 시추작업과 관련하여 호주법인, 말레이시아법인 및 필리핀법인으로부터 각각 시추용역, 식사 및 청소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호주 조세조약 제7조, 한ㆍ말레이지아 조세조약 제7조 및 한ㆍ필리핀조세조약 제7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관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97조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륙붕의 시추작업과 관련해 외국법인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
회답
지급 대가는 한ㆍ호주 조세조약 제7조, 한ㆍ말레이지아 조세조약 제7조 및 한ㆍ필리핀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외국법인이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관련 용역을 제공하면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4조제2항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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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102 (1999.02.11 회신), "대륙붕 시추 관련 외국법인 용역대가는 무슨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73)
- 원 제목
- 국내대륙붕에서 시추작업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용역제공시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