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법인의 장기 컨설팅용역비는 국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017-23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법인의 장기 컨설팅용역비는 국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제공한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지만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는 없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영컨설팅용역비의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제공한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지만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는 없다. 계속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해 고용인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제91조제2항 및 제3항의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58조 내지 제76조 및 제10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제6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를 준용할 때 외국법인등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98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을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계속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미국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제공되는 경영컨설팅용역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됨.

본문(원문)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에 의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제공되는 경영컨설팅용역의 수취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고 법인세법 제97조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므로 당해용역비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영컨설팅용역비의 과세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미국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그 사업장을 통해 제공한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어 신고·납부해야 한다. 용역비 지급자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23 (<time datetime="1999-09-10">1999.09.10</time> 회신), "미국법인의 장기 컨설팅용역비는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62)
원 제목
국내금융법인이 미국법인에 지불하는 경영컨설팅용역비의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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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