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어떤 상속인이 농지를 받아야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422회신일 1999.07.2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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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떤 상속인이 농지를 받아야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26

상속인이 연령과 직접 영농 요건을 갖추거나 영농후계자에 해당하면 공제가 적용된다.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에게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요건을 묻는다. 상속인이 연령과 직접 영농 요건을 갖추거나 영농후계자에 해당하면 공제가 적용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의 요건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농상속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후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후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에 대한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요건.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후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422 (1999.07.26 회신), "어떤 상속인이 농지를 받아야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48)
원 제목
영농상속공제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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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