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대만 상주 용역제공자는 국내 거주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25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만 상주 용역제공자는 국내 거주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이며 독립적 컨설팅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원천징수대상은 아니다.

퇴직 후 대만에 상주하며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의 거주자 구분 등을 물었다.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이며 독립적 컨설팅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원천징수대상은 아니다. 국외 직업이 한시적인지와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를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조(납세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居住者"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非居住者"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外國法人"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出張所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부동산업(不動産賃貸所得에 해당하는 사업 및 第12號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賣買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다. 국외에서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유원지운영 컨설팅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경우에도 직업의 성격상 한시적으로서 국내에 있는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인이 1년이상 구고이에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경우에도 직업의 성격상 한시적으로서 국내에 있는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에 해당됩니다.

2. 거주자가 국외에서 고용관계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유원지운영에 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원천징수대상소득은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내국법인의 종업원을 퇴직 처리한 뒤 대만 상주 조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의 거주자 구분.

2. 국외에서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컨설팅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해도 그 직업이 한시적이고 국내 자산 등과 관련해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한다.

2. 거주자가 국외에서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유원지운영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지만 원천징수대상소득은 아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250 (<time datetime="1999-04-15">1999.04.15</time> 회신), "대만 상주 용역제공자는 국내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422)
원 제목
내국법인의 종업원을 퇴직처리 후 대만상주 조건으로 용역계약체결시 거주자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