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조기 회수한 장기할부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64회신일 1999.05.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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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기 회수한 장기할부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06

계약상 장기할부조건을 변경한 합의로 인정되면 당해 사업연도 회수금액으로 본다.

다음 사업연도 이후 회수할 장기할부금액을 합의로 조기 회수한 경우의 귀속을 물었다. 계약상 장기할부조건을 변경한 합의로 인정되면 당해 사업연도 회수금액으로 본다. 질의 1·2는 당 사업연도 중 회수할 가액인 600,000을 기준으로 익금과 손금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사자들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회수할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질의 1·2에서 당 사업연도 중 회수하여야 할 가액은 600,000이다.

질의요지

다음 사업연도이후에 회수할 금액을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업연도에 회수한 경우 합의가 계약상 장기할부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 회수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할 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 1,2는 각각 당 사업연도 중 회수하여야할 가액인 \600,000을 기준으로 익금과 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다만, 다음 사업연도이후에 회수할 금액을 당사자 간의 합의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한 경우에 그 합의가 당초 계약상 장기할부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 회수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할 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회수할 금액을 당사자 합의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한 경우 익금과 손금 및 장기할부조건 관련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 2는 각각 당 사업연도 중 회수하여야 할 가액인 600,000을 기준으로 익금과 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다만,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회수할 금액을 당사자 간의 합의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한 경우 그 합의가 당초 계약상 장기할부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회수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할 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2항을 적용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3083 심판결정
    1999.10.3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46012-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64 (1999.05.06 회신), "조기 회수한 장기할부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417)
원 제목
사업연도이후 회수할 금액을 당사자 합의로 당해 연도에 회수한 경우 세법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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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